신용등급 조작도...은행 간부·공인중개사 낀 160억원 작업 대출 적발

김준호 기자 2024. 2.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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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뉴스1

공인중개사와 짜고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허위로 높여 고액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대형 시중은행 부지점장이 구속됐다.

창원지검 형사 4부(부장 박철)는 대출자의 신용 등급과 담보물 평가액 등을 허위로 높여 160억원대 부당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은행 부지점장 A(51)씨와 공인중개사 B(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의 부당 대출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작업대출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교 동문인 은행 부지점장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출 신청자 4명의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해 65차례에 걸쳐 160억원을 부당 대출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범행에 가담한 4명과 함께 대출 명의대여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신용 평가시스템으로 대출 명의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신용 등급 상향을 위해 작업대출자들에게 소득 증빙서류 등의 위·변조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직접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조작했다. 이후 작업대출 일당은 ‘깡통법인’ 명의로 농지와 임야를 저가로 매수하고 나서 공범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최대 5배까지 부풀려 대출 명의 대여자에게 비싸게 파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담보 가치를 높여 고액 대출을 일으켰다.

이 같은 범행의 대가로 A씨는 B씨로부터 3400만원을 수수했다. B 씨는 작업대출자 4명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가장한 1억 7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피해 은행 측과 협의해 배상명령 신청 등으로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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