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국가·청해진해운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조해언 기자 2024. 2. 7. 17:33
세월호 생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피해자 6명에 대해선 항소심 단계에서 제출된 신체감정서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제20-2민사부(부장판사 홍지영 박선영 김세종)는 오늘(7일) 세월호 생존 피해자 19명과 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단계에서 각종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6명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함께 각 피해자에게 최소 220여만 원부터 최대 4000여 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체감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다른 원고들의 항소에 대해선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월호 생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지난 2016년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2차 피해'까지 입혔다"며 국가가 생존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해진해운에도 "출항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퇴선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배상 액수는 생존자 본인의 경우 8000만 원, 배우자는 3200만 원, 단원고 생존자의 부모님은 각 1600만 원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원)은 "항소심 소송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감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무사 사찰로 2차 가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단계에서 각종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6명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함께 각 피해자에게 최소 220여만 원부터 최대 4000여 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체감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다른 원고들의 항소에 대해선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월호 생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지난 2016년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2차 피해'까지 입혔다"며 국가가 생존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해진해운에도 "출항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퇴선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배상 액수는 생존자 본인의 경우 8000만 원, 배우자는 3200만 원, 단원고 생존자의 부모님은 각 1600만 원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원)은 "항소심 소송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감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무사 사찰로 2차 가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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