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예비후보자 위해 기부 행위 선거사무원 등 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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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을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께 선거구민 2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하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구민에게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 및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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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을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께 선거구민 2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하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구민에게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 및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 기부행위 제한)는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기간 전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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