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시그널]조국 항소심 D-1…법정구속이냐, 집행유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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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8일 열립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입시비리 ‘공범’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관건은 법정구속 여부입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은 면했습니다. 1심 ‘유죄’가 나온 2개 혐의가 ‘무죄’로 바뀌지 않으면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여러 개가 있지만, 쟁점이 될 사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스펙 위조’ 입시 비리 : 유죄
2. 유재수 감찰 무마 : 유죄
3. 증거인멸 교사 : 무죄
유죄 1. 위조 파일 작성자 ‘조국(kukcho)’ … 뒤집기 어려운 입시 비리
‘조민이 3년 동안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의 자녀들을 위한 멋진 계획을 만들었다.’
-영문으로 기재된 코넬대 조민 추천서 중.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미국 코넬대에 지원할 때, 추천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조민이 인턴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증명서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전 교수 판결문에 따르면 아쿠아펠리스 호텔에는 이러한 추천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직원이 없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추천서를 발급한 적도, 조민 씨가 참여한 인턴십을 운영한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추천서와 증명서엔 아쿠아'펠'리스라는 상호가 아쿠아'팰'리스로 잘못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문서 파일 속성을 보면, 작성자는 ‘조국(kukcho)’이라고 저장돼 있습니다. 추천서에 따르면 조민 씨는 2007년 6월~7월 부산 호텔에서 매일 8시간씩,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조민 씨는 서울에서 학교 기말고사를 보거나, 친구를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정경심 교수 확정 판결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 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들이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총 46주간 368시간 인턴으로 일했다는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1심은 아들이 일한 적이 없다고 봤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최강욱 변호사로부터 서명과 도장을 찍은 한글파일을 전달받고, ‘그림파일’로 만들어 따로 만든 활동확인서에 넣는 식으로 위조합니다. 조국-정경심 부부는 이렇게 위조 서류를 아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지만, 합격하진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 변호사는 이 확인서를 만들어준 뒤 공직에 진출합니다.
2017년 5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2017년 10월 최강욱 변호사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2018년 9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발탁
입시비리 혐의는 이밖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허위 스펙 내용도 있습니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관련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거나, 1심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강욱 변호사는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민을 봤다’고 거짓말한 증인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죄2. 깨지면 집행유예? ‘비리 공직자 오히려 승진’…유재수 감찰 무마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재수 금융위 정책국장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비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고, 수십차례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하며 고가의 골프채를 받는 등 구체적인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찰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유재수 구명운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호소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문
특별감찰반 실무자들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수사를 의뢰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국 민정수석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봤습니다.
금융위원회 사표를 낸 유재수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히려 승진을 한 겁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오거돈이 부산시장이 되면서 경제부시장으로 발탁되며 영전을 거듭합니다.
이 혐의는 조국 전 장관의 형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심 재판부는 감찰 무마 부분을 가장 크게 질책했습니다. 거꾸로 본다면, 이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올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 조국은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별감찰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그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
-1심 재판부 판시 사항
조국 전 장관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법리로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별감찰반원들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이행할 뿐,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감찰반원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감찰반원들이 독자적으로 감찰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1심은 검찰 논리가 맞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2심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판단 경우의 수
감찰반원 권한 O → 민정수석 부당 지시는 직권남용 → 유죄
감찰반원 권한 X → 민정수석 부당 지시해도 감찰 방해 아님 → 무죄
오히려 형량 늘어난다? 마지막 변수 …‘1심 무죄’ 증거인멸
조국 전 장관은 1심 유죄였던 유재수 감찰무마 판단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겁니다. 반면 검찰은 1심 무죄였던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결론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19년 8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둔 정경심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합니다. 정경심 전 교수 자택으로 온 김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경심: “검찰에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정경심: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어서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
-정경심 전 교수 확정 판결문
그런데 컴퓨터 SSD를 교체하던 김 씨를 향해, 조 전 장관은 “집사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했고, 컴퓨터 두 대 중 하나는 조 전 장관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두 번째 증거인멸은 정경심 교수가 김경록 씨와 함께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 내려가 컴퓨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졸지에 불려간 김경록 씨가 몇시간을 운전해 도착한 동양대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낼 무렵, 정경심 교수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컴퓨터를 분리하고 있다”며 상황을 중계하듯 전달합니다.
통화기록에 의하면, 이 시간대에 정 교수가 통화한 사람은 세 명이었습니다. 동양대 부총장과 변호인인 이인걸 변호사, 남편인 조국 전 장관. 동양대 부총장과는 집안 하드디스크 교체를 논의할 이유가 없고, 이인걸 변호사는 나중에 하드디스크 반출 사실을 알고 오히려 크게 질책한 사람이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선, 이 때 통화한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만으론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알았다거나, 가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 확정판결이 조국의 공모에 대해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정경심 사건 결론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유죄로 바뀔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1심 유지된다면, 법정구속?
조 전 장관 부부는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고위공직자로서 재신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내용과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법정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항소심까지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피고인과 형평성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고 특히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부부 구속’은 피하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은 정경심 교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입니다. 또 실형 집행을 대법원 단계에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도주 우려가 없고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정구속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법정구속 여부는 기준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건, 8일 항소심 결과가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조 전 장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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