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벌금 90만원…당선 유지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2. 7.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의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의원. 국민의힘 제공


허위의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착오로 누락된 재산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착오라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