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벌금 90만원…당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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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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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착오로 누락된 재산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착오라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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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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