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혼란 키운 플랫폼법 … 공정위, 무기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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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위기를 맞았다.
7일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학계 전문가 등과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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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 재검토
공정위 '졸속입법' 책임론 직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위기를 맞았다. 정부안 공개 연기는 물론이고 법안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부실 입법'을 시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학계 전문가 등과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해당 기업이 4대 금지행위를 저질렀을 때 제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4대 금지행위는 끼워팔기, 자사 우대, 최혜 대우, 멀티호밍(타사 플랫폼 이용) 제한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해 왔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도 플랫폼법이 불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통상 마찰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 부위원장은 "업계 반발이나 통상 문제로 제정안 공개를 늦춘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플랫폼법 제정은 공정위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이라며 "부처 간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안을 빨리 공개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대안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졸속 입법'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입법 의사만 강조하면서 논란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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