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 ‘진주갑’ 최구식 전 의원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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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추린 부적격 대상자 29명 가운데 최구식 전 의원이 포함된 거로 오늘(7일) 확인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어젯밤 공관위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공천 심사를 통해 소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원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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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추린 부적격 대상자 29명 가운데 최구식 전 의원이 포함된 거로 오늘(7일) 확인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월급 가운데 7,190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대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신년 특사 때 복권돼 최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진주갑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어젯밤 공관위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공천 심사를 통해 소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원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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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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