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악용 서울교통공사 노조, 대규모 징계

김능현 기자 2024. 2. 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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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무단결근 횟수가 100회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파면 등 중징계 대상자가 수 십명에 달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사용자인 노동조합 간부 311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공사 감사실은 최근 징계 대상자 중 무단결근이 확인된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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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무단결근도 150명
151회 무단 결근한 사례도
파면 등 중징계 수십명 달할 듯
[서울경제]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무단결근 횟수가 100회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파면 등 중징계 대상자가 수 십명에 달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사용자인 노동조합 간부 311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1일 이상 무단결근이 확인된 187명이 징계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7일 이상 무단 결근자가 150명, 15일 이상 무단결근자도 65명에 달했다. 공사는 7일 이상 연속 무단 결근자는 파면 등 중징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로 공사는 노조 간부 300명 중 32명만 타임오프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몇배의 인원이 타임오프를 명목으로 무단 결근을 한 것이다. 공사 감사실은 최근 징계 대상자 중 무단결근이 확인된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또 9명에 대해서는 징계위를 열고 인사처에 파면을 요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파면 등 중징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파면 요구된 노조원 중에서는 무단 결근이 151회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대상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소 6명, 한국노총 소속은 3명이다. 공사는 징계 처분이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수급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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