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통령 '테러 암시' 20대에 벌금 300만원

이준삼 2024. 2. 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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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테러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4월 1일 낮 12시 28분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대구지법 #테러암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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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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