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전북교육청, 위법·부당 사항 4건 적발돼
이종완 2024. 2. 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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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법·부당 사항 4건이 적발됐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징계기록 말소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교감 임용에서 배제돼야 하는 교육전문직원을 교감으로 임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교육청에 모두 4건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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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법·부당 사항 4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김제의 한 폐교 매각 과정에서 식당과 숙박시설 등 허가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 제출자를 낙찰자로 정하는가 하면, 중등 교감의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점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징계기록 말소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교감 임용에서 배제돼야 하는 교육전문직원을 교감으로 임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교육청에 모두 4건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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