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 금감원, PF 불공정행위 조사

김태성 기자(kts@mk.co.kr),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2.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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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건전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부동산PF 리스크가 금융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력을 쏟는 가운데 해당 업계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조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최근 금감원이 주요 업권별로 부동산PF 관련 불공정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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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검사 돌입 예정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건전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부동산PF 리스크가 금융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력을 쏟는 가운데 해당 업계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조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6일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검사에 돌입하기로 하고 두 기업에 14일까지 부동산PF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PF 업무에 참여한 임직원의 개인 계좌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해당 직원들에게 계좌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금감원이 주요 업권별로 부동산PF 관련 불공정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PF 사업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신탁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미 금감원은 증권업계에서 비슷한 부동산PF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10~12월 실사한 5개 증권사의 부동산PF 부문 기획검사에서 금감원은 PF 업무를 맡는 임직원들이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적으로 편취한 사실을 포착했다.

당시 적발된 한 증권사 임원은 해당 업체에서 토지 계약금 대출과 브리지론·본PF 주선 업무를 맡으면서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를 이용해 무려 500억원의 사익을 편취했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시행사들에 자신의 돈을 사적으로 대여해 수수료와 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획득한 수익 이상으로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태성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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