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식품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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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흑돼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식품 표시 위반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와 식품 표시를 위반한 도내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혼합판매,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5건, 식품 표시 위반 4건이다.
도 자치경찰단은 적발 업체를 원산지표기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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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흑돼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식품 표시 위반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와 식품 표시를 위반한 도내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행정 당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적발사항을 통보했다.
위반 사항은 혼합판매,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5건, 식품 표시 위반 4건이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 한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50박스(10㎏)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박스를 유통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서귀포시 유명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두 곳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쓰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적발 당시 중국산 고춧가루 21.6㎏이 보관돼 있었다.
제주시에 있는 유명 돼지고기 음식점 4곳은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으나, 생산물량이 적고 눈으로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도 자치경찰단은 적발 업체를 원산지표기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표시광고법상 거짓 표시를 할 경우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표기법상 혼합 판매 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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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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