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인증 차량 수입' 벤츠코리아,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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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벤츠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20억 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 5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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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벤츠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20억 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 5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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