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올 전자카드제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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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올해부터 본격 확대 시행되고 있다.
7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에 따르면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태그, 본인의 근로 기록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부터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을 공공 발주 1억 원, 민간 발주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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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올해부터 본격 확대 시행되고 있다.
7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에 따르면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태그, 본인의 근로 기록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다.
앞서 전자카드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에 한해 시행됐고 2022년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등으로 확대됐다.
해당 제도는 올해부터 사실상 대부분의 건설공사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부터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을 공공 발주 1억 원, 민간 발주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키로 했다.
전자카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착공 14일 이내 퇴직공제관계 성립 신고를 마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현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 또는 단말기 지정업체로부터 제품 안내를 받아 현장 상황에 맞는 단말기를 설치, 매달 근로내역 확인 및 퇴직공제를 신고하면 된다.
공사 완료 시 사업자는 단말기 철거와 퇴직공제를 정산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건설올패스(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스마트폰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도 시행 중이다.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 등급을 구분해 경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등급은 현장 경력과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을 근로일수로 환산해 초급(3년 미만), 중급(3년-9년), 고급(9-21년), 특급(21년 이상)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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