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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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대전청과 지역 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
선거사범 수사사상황실은 7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선거 이후인 4월 26일까지 80일간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된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현수막·벽보 훼손)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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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대전청과 지역 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
선거사범 수사사상황실은 7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선거 이후인 4월 26일까지 80일간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된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현수막·벽보 훼손)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 5억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선거 범죄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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