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친 살해 20대 ‘징역 25년’ 선고에 항소…“형량 가벼워”

안치호 기자 2024. 2. 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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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안치호기자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검사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향후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성남 중원구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주로 시청하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이를 목격한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거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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