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원료, 어린이 용품 사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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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어린이 용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관련 규정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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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어린이 용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현재 263종의 화학물질을 ‘어린이 용품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다만 사용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로, 현재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아조염료류와 CMIT, MIT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는 ‘허용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어린이용 잉크에 사용되는 노닐페놀은 기준이 ‘노닐페놀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금지’가 제한사항이다.
CMIT와 MIT는 물감 등의 색상 보존제로 사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2023년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에서 물감에 CMIT·MIT이 사용돼 문제가 되면서 제품 회수 조처가 이뤄진 사례가 3건 있었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관련 규정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에는 전국 13만5000여곳의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대해 환경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보건복지부와 이들 어린이활동공간 합동 조사를 벌이고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정 어린이활동공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법적으로 지정된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도서관, 키즈카페(완구제공영업소와 기타유원시설 영업소) 등이다.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진료비 지원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부터 ‘환경보건이용권’이라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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