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상해치사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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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상해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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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상해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3월 15일 오후 10시쯤 충남 태안군 소재 자택 거실에서 연인 B(46·여) 씨와 말다툼을 하다 B 씨가 던진 휴대전화에 맞고 격분, 10분간 B 씨를 폭행했다.
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 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닷새 뒤인 20일 오전 10시 13분쯤 숨졌다.
A 씨와 B 씨는 5년간 동거하며 교제 중이던 사이였다.
검찰은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뒤통수뼈가 골절됐고, 이후 뇌출혈로 사망한 점에 비춰보면 상해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사인이 뇌부종이고, 담당의·부검의 모두 외상 없이 뇌 안에서 터지는 자발성 뇌출혈을 직접적 사인으로 판단한 만큼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상해로 사망했다거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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