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사전지정 필요한지 검토"

세종=유재희 기자 2024. 2.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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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과 관련 "사전지정 제도가 필요한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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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22.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과 관련 "사전지정 제도가 필요한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가 구상했던 플랫폼법은 정부가 사전 지정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4대 반칙행위인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눈여겨 볼점은 플랫폼법 제정안의 핵심인 규제 대상의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조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플랫폼법 관련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정제도 이슈에 대해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특히 사전지정보다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플랫폼 규율을 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면서 "그 결과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선택지가 있으면 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제정안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플랫폼법 제정 취지에 대해선 그간 입장을 유지했다. 조 부위원장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정하는 건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통해 성장하고 나서 수수료, 가격을 올리고 경쟁사가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으면 그 피해는 국민이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으론)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를 지정,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 관련해선 조 부위원장은 "충분히 했다. 플랫폼법 관련해서 큰 틀에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육 처장은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법안 공개를 미룬 것은 업계나 학계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 현재 마련한 안을 가지고 소통하기보단 학계 전문가들과 검토를 거쳐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만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와 법안 공개를 늦추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미국 상공회의소와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견 듣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 발표 시점은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부위원장은 "발표 시기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검토해서 논의되고 만들어지면 그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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