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사전지정 필요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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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과 관련 "사전지정 제도가 필요한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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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과 관련 "사전지정 제도가 필요한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가 구상했던 플랫폼법은 정부가 사전 지정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4대 반칙행위인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눈여겨 볼점은 플랫폼법 제정안의 핵심인 규제 대상의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조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플랫폼법 관련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정제도 이슈에 대해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특히 사전지정보다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플랫폼 규율을 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면서 "그 결과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선택지가 있으면 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제정안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플랫폼법 제정 취지에 대해선 그간 입장을 유지했다. 조 부위원장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정하는 건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통해 성장하고 나서 수수료, 가격을 올리고 경쟁사가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으면 그 피해는 국민이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으론)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를 지정,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 관련해선 조 부위원장은 "충분히 했다. 플랫폼법 관련해서 큰 틀에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육 처장은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법안 공개를 미룬 것은 업계나 학계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 현재 마련한 안을 가지고 소통하기보단 학계 전문가들과 검토를 거쳐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만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와 법안 공개를 늦추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미국 상공회의소와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견 듣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 발표 시점은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부위원장은 "발표 시기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검토해서 논의되고 만들어지면 그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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