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거부·구급대원 폭행...7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19 구조·구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거리에서 구급대원의 얼굴과 목을 밀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19 구조·구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거리에서 구급대원의 얼굴과 목을 밀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챗GPT로 ‘선처 탄원서’ 조작…어색한 문체 의심한 검사에 덜미
- 갤럭시S24 울트라, 1100℃ 용광로에 넣었더니…놀라운 결과
-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10가지 조건 제시
- 설날 귀성길 눈치작전…정체 피하려면 '이 시간대' 골라라
- 몰래 엿본 비밀번호로 여성 집 11차례 침입한 남성 체포
- [속보]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