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흉기로 시민 위협한 부산시 고위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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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고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고위 공무원 5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과 특수협박은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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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고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고위 공무원 5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께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며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운행해 인근 자재단지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다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과 특수협박은 유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이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사고 후 미조치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이다.
부산시는 A씨 형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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