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유기견 '상습 학대, 잔혹 도살'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2. 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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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유기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구속됐다 정신 장애를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A씨는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선천적 지적 장애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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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 명령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입양한 유기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구속됐다 정신 장애를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내렸다.

다만 검찰이 낸 치료감호 청구와 관련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치료 중단 시기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 판결 이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강원 춘천의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끼 유기견을 분양받은 뒤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하고 이 중 1마리는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휴대폰에는 강아지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A씨는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선천적 지적 장애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 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고 반려견 임시보호자에게 '잘 키우겠다'고 안심시킨 뒤 다음 날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획·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서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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