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원 성폭행, 보조금 편취' 제빵사장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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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알게 돼 고용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 문서를 꾸며 고용보조금까지 타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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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알게 돼 고용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 문서를 꾸며 고용보조금까지 타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내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각 7년간의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원도내에서 빵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지인 소개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수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6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일부 범행 과정 중 B씨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죄 사실이 증거 조사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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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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