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정당 및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10일부터 금지

이정민 기자 2024. 2. 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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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정당 및 후보자의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등 공직 선거 문화를 안내했다.

7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 정당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진행할 수 없다.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의 방법으로 한 선거 여론조사 역시 불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의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채 내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정당 명의로 실시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책과 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를 안내하겠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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