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특산물 판매대금 횡령' 공무원 실형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2. 7.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내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년간 1억 원이 넘는 특산물 판매 수익을 빼돌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내 모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산물을 판매한 현금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국고 등 손실 혐의 1·2심 징역 1년 6개월
특산물 판매 대금 사적 유용 혐의
강원도내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년간 1억 원이 넘는 특산물 판매 수익을 빼돌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내 모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산물을 판매한 현금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금 전표와 농산물 위탁판매 입금의뢰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거나 거래명세서까지 임의로 수정해 제출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생계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3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자체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시 한 번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통해 피해회복 결과 등을 모두 살펴봐도 양형 조건이 새롭게 변경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