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특산물 판매대금 횡령'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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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년간 1억 원이 넘는 특산물 판매 수익을 빼돌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내 모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산물을 판매한 현금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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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물 판매 대금 사적 유용 혐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내 모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산물을 판매한 현금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금 전표와 농산물 위탁판매 입금의뢰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거나 거래명세서까지 임의로 수정해 제출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생계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3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자체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시 한 번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통해 피해회복 결과 등을 모두 살펴봐도 양형 조건이 새롭게 변경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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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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