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1심 판결에 항소

우종훈 2024. 2. 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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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각계 시민 대표들이 모인 검찰 시민위원회 11명의 의결을 거쳐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의 판례 정립이 필요하고, 교사의 일부 발언만 유죄로 판단한 선고 결과에 불복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일,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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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각계 시민 대표들이 모인 검찰 시민위원회 11명의 의결을 거쳐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의 판례 정립이 필요하고, 교사의 일부 발언만 유죄로 판단한 선고 결과에 불복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일,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어제(6일) A 씨 측도 '불법녹음'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이 아쉽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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