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중독 7명 사상 현대제철 엄중 조치…중처법 시행 후 네 번째

박승기 2024. 2. 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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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일 작업 중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히 조치 방침을 밝혔다.

사고가 난 하청업체도 상시근로자가 5∼49인이어서 지난달 27일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에 적용 대상이다.

중처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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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 6명 부상자 중 2명 의식 회복 못해
중처법 확대에 따라 원·하청 중처법 적용 대상
류경희 (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6일 작업 중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7일 작업 중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히 조치 방침을 밝혔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쯤 저류조에서 슬러지(찌꺼기)를 옮기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간 직원들까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1명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부상당한 6명 중 2명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고, 4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는 부검 결과 가스 중독으로 추정됐다. 부상자 1명은 현대제철 소속, 사망자를 포함한 6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현대제철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사고가 난 하청업체도 상시근로자가 5∼49인이어서 지난달 27일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에 적용 대상이다. 중처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회사의 예방 활동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처법 등의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하겠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사업장들이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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