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사전 지정’ 재검토” 업계 반발에 물러선 공정위

안태호 기자 2024. 2.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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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발표 시기를 늦추고, 이번 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제도를 재검토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플랫폼법) 법안 내용을 공개하기보다 시장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며 "사전 지정제도의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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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발표 시기를 늦추고, 이번 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제도를 재검토한다. 플랫폼 관련 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플랫폼법) 법안 내용을 공개하기보다 시장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며 “사전 지정제도의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뒤 이들의 갑질 등 독과점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사건 처리도 신속하게 한다는 게 뼈대다. 독과점 구조 고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플랫폼 시장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사전 지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기업을 과도하게 옭아매는 과도한 사전 규제라는 우려다. 조 부위원장의 이날 발표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공정위는 다음 주 내로 예정했던 정부 법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안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을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로 봐달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 문턱을 넘으려면 이해관계자들 설득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도 “사전 지정제도에 대한 대안과 더 깊은 고민의 흔적을 내놓지 못하면 국회 입법이 좌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 도입 필요성 또는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사전 지정 제도를 대체하면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갑질 조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법안 취지를 살릴 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제도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원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안 마련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원안보다 규제 대상이나 강도가 완화되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대안을 마련한 뒤 업계를 만나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로 인해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 부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는 다 됐고,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있다”며 “(추가 의견 수렴은) 통상 마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는 플랫폼법 제정을 우려하는 공개 의견을 낸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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