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돼지를 흑돼지로’…제주 유명 고깃집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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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가 유명한 제주에서 백돼지를 흑돼지라고 거짓 표시 판매하던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및 식품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찾아냈다고 7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들 업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해 검찰에 넘기는 한편 행정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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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가 유명한 제주에서 백돼지를 흑돼지라고 거짓 표시 판매하던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및 식품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찾아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 거짓 표시 2, 미표시 1, 표기방법 위반 1), 식품 표시 위반 4건(거짓 표시 4) 등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제주시 소재 동 지역과 읍 지역에 있는 유명음식점 4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으나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가브리살·항정살 등)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 식품 표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이 이들 업소를 적발할 당시 업소별로 백돼지가 41.4~115.7㎏이 있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한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 표시된 10㎏들이 50상자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하고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접 2곳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들 업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해 검찰에 넘기는 한편 행정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알렸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위반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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