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봤자”…출산휴가·육아휴직 위반, 처벌은 고작 6.8% 뿐

김해정 기자 2024. 2.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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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연이어 내놓는 가운데, 정작 일터에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를 법대로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어 현장 안착이 더디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용자의 모성보호 제도 위반을 신고해도 6.8%만 처벌받은 것이다.

제도별로 보면, 이 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의 문제로 접수된 신고는 1078건이었는데, 처벌은 38건(3.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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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 신청서를 상사에게 제출하니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에게 직접 제출하자 면담 일정이 잡혔고 대표가 ‘육아휴직을 받아줄 수 없다.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지난 1월 직장갑질119 이메일 제보)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연이어 내놓는 가운데, 정작 일터에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를 법대로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어 현장 안착이 더디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7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019년∼2023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제도를 위반했다며 접수된 사건은 233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 159건이었다. 사용자의 모성보호 제도 위반을 신고해도 6.8%만 처벌받은 것이다.

제도별로 보면, 이 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의 문제로 접수된 신고는 1078건이었는데, 처벌은 38건(3.5%)에 그쳤다. 출산휴가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신고된 경우는 394건이었는데, 46건(11.6%)만 처벌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신고된 173건 가운데, 처벌은 5건(2.8%)이었다.

신고 사건 가운데 대부분은 ‘기타종결’(85%)로 마무리됐다. 이는 주로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쪽의 중도 포기를 의미하는 ‘신고인 2회 불출석’, ‘신고 의사 없음’, ‘취하’, ‘각하’ 등의 사유를 포함한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가 설령 신고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지 모를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끌고 가기 힘든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모성보호제도 위반에 대한 법상 처벌 수위는 낮지 않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출산 전후 여성을 이유 없이 해고한 사업주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모성보호제도가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배경으로 처벌 수위보단 지나치게 낮은 처벌 비중이 꼽히는 이유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한겨레에 “결국 정부의 단속과 처벌 의지 부족으로,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현장 안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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