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투자 규제 확 푼다…“2027년까지 73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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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공기업의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영역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2022년 기준)이 101%로 국가공기업(250.4%)이나 민간기업(122.3%)보다 낮아 투자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특히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지자체 간 협의할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 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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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공기업의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영역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해당 공기업의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에 관련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 지방공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라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2022년 기준)이 101%로 국가공기업(250.4%)이나 민간기업(122.3%)보다 낮아 투자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특히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크게 △투자여력 확보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영역 확대 △투자유인 제공 △투자 신속집행으로 나뉜다. 우선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늘려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경우 16개 광역개발공사의 출자한도가 최대 2조원 넘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 수준(광역 350%, 기초 230%)으로 늘려 산단 조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투자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처럼 중장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처럼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사업범위도 확대한다. 예컨대 서해5도 등 연안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지역 항로에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간 협의할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 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강원도 삼척시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위해 삼척에 은퇴자 대상 뉴타운인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올해 지방공기업의 투자 규모는 주택공급, 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약 20조2511억원이다. 행안부는 “2025년∼2027년까지 3년간 총 73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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