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통근버스에 치여 숨져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2. 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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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통근버스 운전자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쯤 북구 천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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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북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통근버스 운전자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쯤 북구 천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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