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아닌데 구민 모아 식사 제공'…경남선관위, 7명 고발

김용구 기자 2024. 2. 7.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 다수에게 기부행위를 한 선거사무원 등 7명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민 2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구민에게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도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단속 강화"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 다수에게 기부행위를 한 선거사무원 등 7명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국제신문DB


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민 2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구민에게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도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60여 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