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국가 배상 2심도 승소…'2차 가해' 청구는 기각

한성희 기자 2024. 2.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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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심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는 오늘(7일) 오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그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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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심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는 오늘(7일) 오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일부 높였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 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희생자들에게 인정된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도 배상하라고 추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그 가족입니다.

당시 특별법은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한명당 6,000∼7,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 원고들은 참사 발생 1년도 안 된 시기에 진상이 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2019년 1월 1심은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 행위 등을 모두 인정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55명 중 생존자는 19명이고, 이 가운데 16명이 당시 단원고 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희생자 사건에서는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는데, 같은 피해자인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생존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신체 감정을 받지 못해 추가 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들도 희생자 못지않게, 어쩌면 친구들이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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