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기소…검찰 "소환 불응은 특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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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성만 의원(62·현 무소속)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 중 기소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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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성만 의원(62·현 무소속)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 중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의원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 관계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전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이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살포했을 때 이를 수수한 의원 중에 이 의원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돈봉투 살포를 기획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진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선 출석을 통보했지만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사건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범죄인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안이 규명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 구인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 효율적이고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원론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보장돼 검찰이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도 총선 이후에야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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