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선고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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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된 특수교사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아동학대 사건 특성상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나 장애아동의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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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된 특수교사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나 증거관계, 판결 요지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동학대 사건 특성상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나 장애아동의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의결했다.
특수교사 A씨 역시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한 상태다.
A씨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9)에게 "말 좀 제대로 해. 어떻게 됐어. 뭐가 이렇게야? 말을 해야지" "뭘 보는 거야. 진짜 밉상이네.. ○○○○ 와서"라고 하는 등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주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수업 내용을 녹음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쟁점이 됐던 녹음파일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친이 피해자와 별개의 인격체이고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은 명확하다"면서도 "목적의 정당성, 상당성, 법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모친이 피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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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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