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가습기살균제 성분 어린이용품 사용 못한다

김경림 2024. 2. 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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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어린이용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보다 강한 제지가 들어가는 게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2023년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에서 물감에 CMIT/MIT이 사용돼 문제가 되면서 제품 회수 조처가 이뤄진 사례가 3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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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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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어린이용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현재 263종의 화학물질을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여기에서 보다 강한 제지가 들어가는 게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다.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현재 위해성 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인 CMIT/MIT와 아조염료류를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에 포함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CMIT/MIT는 물감 등의 색상 보존제로 사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2023년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에서 물감에 CMIT/MIT이 사용돼 문제가 되면서 제품 회수 조처가 이뤄진 사례가 3건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CMIT/MIT이 함유돼 위해성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발생했기에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CMIT/MIT와 아조염료류 말고도 지정할 물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진료비 지원은 사후에 정산받는 방식인데 올해부터 '환경보건이용권'이라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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