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로 한복판서 ‘쿨쿨’… 경찰이 깨우자 “여기 어디냐”

최혜승 기자 2024. 2.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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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주취자/ 연합뉴스

부산 경찰이 왕복 6차로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70대 남성을 발견해 구조했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5분쯤 부산 덕천교차로 왕복 6차로 중앙분리대 인근에 한 남성이 누워있었다. 당시 심야 순찰을 돌던 교통안전계 오시영 경감과 엄창민 경장이 이 남성을 목격해 구조에 나섰다.

경찰은 순찰차로 주변 차량들을 통제한 뒤 남성에게 다가갔다. 이 남성은 70대 A씨로 당시 점퍼를 덮고 팔 한쪽은 머리에 기댄 채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였다.

경찰이 “여보세요?”하고 깨우자 A씨는 일어나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고 한다. A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순찰차에 A씨를 태웠다. 이후 A씨 지갑을 찾아 신분증에 적힌 주소지로 그를 데려다줬다. A씨는 순찰차 안에서도 술에 취해 별말 없이 있었다. 그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차에서 내린 뒤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북부경찰서는 적극적인 순찰 활동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호 조치를 한 오 경감과 엄 경장에게 이날 표창장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에선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거나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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