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30년 공적 구조 보도채널, 민간 기업 넘어간 전례 없어"

박서연 기자 2024. 2.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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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하자 YTN이 "지난 30년간 공적 소유구조를 유지해온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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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스로 천명한 심사 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하자 YTN이 “지난 30년간 공적 소유구조를 유지해온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월 중 YTN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YTN.

YTN은 “YTN은 해당 민간 기업이 공익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보도전문채널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흠결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중대한 의결 과정에서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YTN은 “현재 방통위는 위원 5명 가운데 과반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보도전문채널의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방통위원 2명이 논의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앞서 법원도 위원 2명만으로 내려진 방통위의 심의와 결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국민 권익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절차적 흠결과는 별개로 방통위가 최다액출자자 승인에 앞서 스스로 천명한 심사 기본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20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5인 체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한석 지부장이 7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반대한다고 외치는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YTN은 “방송의 공정성 실현 방안과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보완 등에 대해 비록 방통위가 조건을 부여해 승인했다 하더라도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또 “그동안 국회와 학계,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공개 청문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결론 내려진 것은 온당치 않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전적으로 방통위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진그룹을 향해서는 “최대 주주로서 향후 YTN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것인지는 공개된 게 거의 없다. YTN 구성원들은 물론, YTN의 보도를 신뢰해 온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경영 계획과 회사 발전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YTN은 특히 유진그룹이 방통위에 처음 제출한 계획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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