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수 아들 부당 지원 하림, 54억 과징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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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하림 계열사 8곳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김홍국 하림 회장의 아들 준영 씨가 증여받은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54억 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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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하림 계열사 8곳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김홍국 하림 회장의 아들 준영 씨가 증여받은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54억 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하림은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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