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하는 순간 소지품 '슬쩍'…20대 상습절도범 구속 송치

최다인 기자 2024. 2. 7.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인 사진관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무인 사진관을 찾은 사람들의 전화와 가방 등을 훔친 A(24) 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지역 무인 사진관 6곳에서 12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다른 손님의 가방과 전화를 훔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인 사진관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무인 사진관을 찾은 사람들의 전화와 가방 등을 훔친 A(24) 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지역 무인 사진관 6곳에서 12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다른 손님의 가방과 전화를 훔쳤다.

훔친 지갑에 있던 신용·체크카드 8장을 이용해 28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등 3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A 씨는 길에서 본 여성을 쫓아간 뒤 여성의 집에서 현금 36만 원을 훔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또 강도 상해로 실형을 산 적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달 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