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문경’ 비극 없게 소방관 구조 전담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올해부터 ‘119메모리얼데이’
고립대원 구조장비 기준 마련
실화재 등 특화된 훈련장 모델 개발
순직자 예우·유가족 지원 대폭 다각화
유족에 교육·취업 알선·생계 안정 지원
격무 출동대에 인력 재배치 보강
부상·투병자에 간병·치료비 상향 추진
지난달 31일 경북 문재 공장 화재로 젊은 소방관 2명이 또 다시 순직하면서 현장에서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이 만들어진다. 순직 소방관을 기념하기 위한 ‘119메모리얼데이’ 기념 행사를 비롯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종합 관리체계도 만들어진다.
소방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화재 현장에 진입했다가 고립된 소방관들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의 편성·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고립대원 구조장비 기준을 마련하고 실화재 등 특화된 훈련장 모델을 개발하는 등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사고시를 대비한 일반 생존 훈련 프로그램 등도 강화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담 인력이 부족해 그동안 제대로 만들어 운용하지 못했다”면서도 “미국 등 서구는 신속동료구조팀 구성이 잘 마련돼 있지만 그래도 순직 사건은 발생한다.고립 소방관을 구조해야 할 위기 상황에서 추가 투입될 구조팀의 신변이 잘못될 경우 그때야말로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실화재 훈련장 확대 등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소방활동 안전관리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소방공무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2월 신속동료구조팀 표준안을 시·도 본부에 제공했고, 각 시·도는 이에 따라 신속동료구조팀을 운영해왔으나 인력 및 장비의 차이로 시·도별 운영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신속동료구조팀 조직 편성안을 도출했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해 제공한 표준안으로 시·도가 상황에 맞게 신속동료구조팀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더니 편차가 너무 컸다”면서 “이에 광역시 단위,도 단위 등 다양한 시·도별 상황을 고려한 공통 표준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격무 출동대의 소방력을 출동실적을 반영한 인력 재배치로 보강하고 직무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합리적 차등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시·도본부장 직급도 상향 조정한다.
전국민 참여 ‘119메모리얼데이’
추모 행사… “순직자 끝까지 기억하게”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전 국민 참여 추모행사인 ‘119메모리얼데이 기념행사’를 올해부터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순직자의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순직자 유가족이 소방 후생시설에 우선 취업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가족의 경제적 자립 방안도 마련한다. 유가족을 대상으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가족의 생계 자립 및 유자녀 소방기관 취업 알선, 학자금 지원 등 교육 지원 방안을 다각화한다.
구체적으로 국립소방병원, 소방심신수련원 등 새로 지어질 소방 후생시설에 유가족이 우선 취업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자녀에 대해서는 학비 지원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방공제회 기금을 통해 직업 체험,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단순히 후원하는 것을 넘어, 유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다치거나 투병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부상·투병자에 대한 간병·치료비 상향을 추진하고,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에 근골격계 질환 중 무릎과 허리 질환이 추가되도록 건의한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현재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특별위로금은 위험직무를 하다 다쳤을 경우 출근과 관계없이 요양 기간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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