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횡령에 '뻥 뚫린' 회사금고... '트래펑' 업체 전 대표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0억 원대 회삿돈을 십여 년간 빼돌린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약 229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대 회삿돈을 십여 년간 빼돌린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백광산업은 막힌 배수관을 뚫는 용해제 '트래펑'의 제조업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계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회사 법인에 대해선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약 229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돈으로는 호화 가족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자녀 유학비로 7억 원을 사용하고, 증여세∙소득세 등 각종 개인 세금까지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3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조사를 받던 와중에도 23억 원을 추가로 횡령하기도 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고에서 돈을 꺼내쓰듯 회사자금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며 횡령·배임이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면서 "임원들의 만류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뒤처리는 결국 임직원 몫이 돼 박씨도 법정에 서게 됐다"고 질책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3월 대표직에서 내려왔다.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회사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분도 못 쉰 손흥민, 1분도 못 뛴 5명... 이럴 거면 왜 뽑았나
- 한동훈, 김건희 의혹에 "민주당 정부 때 영부인 욕 훨씬 많아"
- 딸 잃고 칼 찔린 아비에게 취조하듯 질문 쏟아낸 경찰
- 배우 공유 부친상…슬픔 속 빈소 지키는 중
- "왜 안 만나줘" 옛 연인에 481번 전화… 끝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 "주차 금지"에 뿔난 상가... 4000가구 아파트 출입 9시간 틀어막았다
- 이경규, 요르단전 패배에 일침 "책임지고 물러나라"
- 손흥민, 준결승 탈락 자책하며 사과..."동료들 잘했다고 말해 주세요"
- "모델료 받고 양악수술"…신은경, '힐링캠프'서 못다 한 이야기 ('회장님네')
- 혼자는 버겁다, 뭉치면 다르다... '벨트'로 맞서는 與 총선 도전자들[벨트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