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자들 실형…"마약류 확산 초래"

김유아 2024. 2.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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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모임을 주도했던 이들과 일부 참석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

이들은 여러 종류의 마약을 구한 뒤,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직접 투약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모임은 정 씨가 입주한 아파트에서 새벽에 은밀하게 열렸는데,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경찰관이 14층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마약 모임의 내막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진술에서 '운동 동호회로 만났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 씨 / 마약모임 주도자(작년 9월 20일)> "(마약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숨진 경찰은 어쩌다 떨어졌습니까?)…."

<정 모 씨 / 마약모임 주도자(작년 9월 20일)> "(다른 마약 모임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

1심은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파티가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모임을 주최했다"며 "실제로 마약 확산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모임에는 2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돼 재판에 넘겨진 4명 중 2명에겐 징역 2년6개월이, 나머지 2명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집단마약 #추락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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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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