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원 찬조금' 성낙인 창녕군수…벌금 80만 원 직 유지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2.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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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시절 대학원 동문회 등에 찬조금 수십만 원을 낸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로 기소된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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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성낙인 창녕군수. 연합뉴스


경남도의원 시절 대학원 동문회 등에 찬조금 수십만 원을 낸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로 기소된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성 군수는 지난 2022년 하반기 경남도의원 신분으로 대학원 동문 모임 등 2곳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총 40만 원을 내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부 시점이 당시 도의원으로서 차기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나 기간이 남았던 점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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