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건 덕지덕지 ‘YTN 민영화’…대주주 부적격 자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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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라는 불완전한 구성과 졸속 심사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7일 민영화 의결을 강행하면서 와이티엔 매각의 정당성·불법성을 둘러싼 극심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했다며 와이티엔 민영화 결정이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으나, 이미 사기업화 한 '준공영방송'의 소유구조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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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라는 불완전한 구성과 졸속 심사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7일 민영화 의결을 강행하면서 와이티엔 매각의 정당성·불법성을 둘러싼 극심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했다며 와이티엔 민영화 결정이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으나, 이미 사기업화 한 ‘준공영방송’의 소유구조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의 와이티엔 인수를 승인하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10가지를 내걸었다. 주요 내용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와이티엔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사외이사·감사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와이티엔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이다. 또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이런 조건의 이행실적 자료를 매년 4월30일까지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등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되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변경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를 재승인과 연결해 보도전문채널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와이티엔 인수에 여러 조건을 붙인 것은 물론 그 이행 여부를 재승인과 연계하겠다는 위원장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이번 민영화 의결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학계와 언론단체는 이 또한 유진이엔티의 보도전문채널 인수 자격이 부족하다는 점을 방통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특정 사기업의 방송 진출, 특히 보도의 객관성·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보도전문채널 인수를 일단 승인하게 되면 이를 취소하는 절차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신규 승인은 일반 재허가·재승인 요건보다 훨씬 까다로워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와이티엔 지분매각이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이뤄진 만큼, 단지 사후 재승인 과정에 반영되는 조건 몇 가지가 붙는다고 해서 승인 과정의 불법성이나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보완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훼손된 만큼 이번 민영화 결정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 언론공공성수호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와이티엔 지분 매각과 관련한) 이 모든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과정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케이비에스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사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심의 등 언론 공공성 훼손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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