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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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소재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당시 허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서귀포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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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소재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당시 허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서귀포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를 포함해 정당의 대표자 등은 당해 선거구민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주지검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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