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추가 위자료’ 청구...2심서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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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이 '후유장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신체 감정을 받은 일부 생존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지급이 결정됐다.
7일 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판사 홍지영·박선영·김세종)는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 55명이 대한민국과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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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후 신체 감정 받아 후유장애 인정
200만~4000만원 추가…‘2차 가해’ 청구는 기각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이 ‘후유장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신체 감정을 받은 일부 생존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지급이 결정됐다.
다만 2심에서 참사 후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에 대한 배상 인정액만 늘었다. 나머지 원고 49명과 국가·청해진해운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또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참사 이후 2차 가해로 인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해 국가가 1심에서 인용된 금액 8000만원에 더해 추가로 각각 3600만~4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용된 1억3000만~1억6000만원 외 각 200만~500만원의 추가 배상 금액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1월 1심 판결 이후 5년 만의 결과다. 이 사건 원고들은 2015년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같은 해 9월 소를 제기했다.
특별법에 따라 배상금을 받을 경우 소송이 제한돼,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총 76명은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참사 당시 해경과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가 소홀했던 점 등에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고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인해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 등이 생존자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와 형제자매·조부모에게는 400만~1600만원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일반인 생존자의 경우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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