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관련 여론조사 안 됩니다"

김대홍 기자(=전북) 2024. 2.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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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0일 앞둔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비롯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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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도 금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0일 앞둔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이나 정책발표회 등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날부터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 도전자들이 현역을 대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후보자들끼리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또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지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비롯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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