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스 중독' 7명 사상 현대제철 엄중 조치"

나혜윤 기자 2024. 2.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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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7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6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 저류조에서 폐슬러지를 옮기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간 근로자까지 함께 사고를 당했다.

현대제철을 비롯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도 상시근로자가 5∼49인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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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네번째 사고 발생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청소를 하던 작업자 A씨(34·) 등 7명이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4.2.6/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7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6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 저류조에서 폐슬러지를 옮기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간 근로자까지 함께 사고를 당했다.

이번 사고로 1명은 숨지고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다. 사망 원인은 현재 감정 중이지만 유해가스 중독으로 추정 중이다.

사상자 가운데 1명은 현대제철 소속,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6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제철을 비롯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도 상시근로자가 5∼49인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제철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현대제철은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또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 철골 구조물에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2022년 12월에는 당진제철소에서 원료처리시설 안전 난간 보수 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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